형사사건이 체포된 후 변호사는 서류를 조사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소된 죄명과 구금 장소뿐이다. 변호사가 사건을 알고 싶다면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을 파악한 후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75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법 제 56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보충 수사가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인민검찰원은 2 차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