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 비교적 많은 양의 공적 또는 사유적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의 목적은 다른 불법적인 이익을 사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제193조에 대출사기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범죄의 기본 구조는 가해자가 불법 소유권을 목적으로 사기를 저지름 → 피해자가 오해를 갖게 됨 → 피해자가 오해를 바탕으로 재산을 처분함 → 가해자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을 얻음 → 피해자가 재산 손실에 대한 결과를 겪습니다.
1. 선고
'형법' 제266조는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사취한 자로서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때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감시를 병과하고, 벌금만 병과한다. 또는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벌금,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형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기 사건 재판의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1. '형법' 제1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 사기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사기범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8,000위안을 초과하는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사기한 경우에는 "고액"으로 분류되고, 개인이 30,000위안을 초과하는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사기한 경우에는 "거액"으로 분류됩니다.
2.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 사기 3,000~10,000위안 상당의 공공 또는 개인 자산 금액이 RMB 30,000, RMB 30,000~100,000, RMB 5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적 큰 금액>, <거대한 금액> 또는 “특히 큰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 26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확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역 내 시행을 위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한다.
제2조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사취한 금액이 본 해석 제1조에 규정된 금액기준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66조:
p>(1)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통화,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행위.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2) 재난 구호 및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및 의료 자금에 대한 사기
(3) 사기 재난 구호 기금 모금 명
(4) 사기를 치는 장애인, 노약자, 돈을 잃은 사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재산
(5) 피해자에게 자살,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사기 금액이 본 해석 제1조에 규정된 '거대한 금액' 또는 '특히 엄청난 금액'의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사기집단의 주동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엄중한 상황'과 '그 밖의 특히 엄중한 상황'으로 구분한다.
제3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사기가 이 해석 제1조에 규정된 '상대적으로 큰 금액' 기준에 도달했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2조는 기소 또는 형사처벌의 면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1) 법정에서 관대한 처벌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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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심 판결 이전에 장물 및 배상금을 전부 반환한 자
(3) 장물 분할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덜 훔친 자 주범이 아닌 물품
(4)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
(5) 기타 사정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제4조: 가까운 친족의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는 가까운 친족이 이해하는 한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친족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며, 구체적인 처리도 적절하게 관대해야 한다.
제5조: 사기를 시도하거나 막대한 재산을 노리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문자보내기, 전화통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사기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 266조에 규정된 '그 밖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기(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 및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5,000건 이상 발송 사기성 정보 조각
(2) 사기 전화 5회 100명 이상
(3) 폭력적인 사기 방법과 심각한 피해.
전항의 행위를 하고 그 양이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의 10배를 초과하거나 사기수단이 특히 극악하고 특히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 제2호의 죄인으로 간주하여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미수)죄로 처벌한다.
제6조: 사기에는 사기 및 사기 시도가 모두 포함되며, 양형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완전한 사기로.
제7조: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고의로 타인에게 신용카드, 휴대전화카드, 통신수단, 통신전송채널, 네트워크 기술지원, 비용정산 등을 제공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범죄.
제8조: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죄와 가식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사기죄를 범한 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보다 무거운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제9조: 사건 발생 후 압수, 유치, 동결된 사기재산과 그 이익은 소유권이 분명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총액과 그 이자를 사기당한 금품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되, 환급받은 배상금은 공제한다. .
제10조: 가해자가 기만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갚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사기임을 알고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사기성 재산을 무료로 취득한 경우
(3) 상대방이 사기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 4) 상대방이 불법 채무 또는 불법 범죄 행위로 인해 사기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의로 사기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복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