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치소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회견구에서 만나야 합니다.
2. 형사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속된 사람을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원조 위탁서도 소지해야 한다.
3.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구금자는 가까운 친척과 통신하고 만날 수 있다.
4. 구금자의 근친이 중병이나 사망을 앓고 있다면, 즉시 구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금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위독할 때 사건이 중대하지 않는 한,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구금자들이 엄밀한 감호 하에 집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28 조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가까운 친척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구치소의 범인 급식비 수리비는 모두 구치소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구치소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억류나 횡령을 엄금하다. 자금의 사용은 규정된 범위, 표준지출, 엄격한 비준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식비 외에 한 번에 200 원 미만의 사용은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받는다. 200 원이 넘는 것은 주관국과 공장장이 비준한다.
구치소의 행정 및 업무 경비는 정상 채널에 따라 청구된다. 제 30 조
구치소에는 범인이 목욕하는 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구금 시설은 계절적 변화와 실제 필요에 따라 범죄자의 목욕, 이발, 세탁, 빨래 횟수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교도소 안팎의 청결을 자주 유지하고 환경을 미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다. 매일 감찰실을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여름 기온과 겨울 보온 작업을 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