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재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을 조정하자는 건의는 개정 전이나 당정에서 제기해야 한다.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 피고인은 절차를 변경할 필요 없이 속심 절차를 계속 적용하기로 동의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때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의가 없고 법정에서 확인하면 새로운 성명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인민법원은 개정 전이나 휴정 기간 동안 인민검찰원에 양형 건의를 조정하라고 통지했고,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당직 변호사와 협의하여 서면 성명에 다시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