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07 조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화해는 사법시스템 내의 화해와 사법시스템 밖의 화해로 나눌 수 있다. 사법시스템 내사는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실천 중 각지의 사법기관이 취한 형사화해 관행을 가리킨다. 형사화해가 손상된 사회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제형사사법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방법이다. 사법체계 밖의 사사는 합법적인 사사와 불법 사사로 나눌 수 있다. 자소의 피해자가 화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합법적인 화해라고 한다.
합법적인 화해는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자소 사건에 대한 규정에서 비롯된다. 자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된다. 형법 분칙에서 통보한 후 처리한 사건에는 1, 비방 모욕 등이 포함된다. 2.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 간섭 범죄 (사망 원인 제외); 3. 학대죄, 횡령죄 (중상, 사망 제외); 4. 피해자는 고의적 상해 (경상), 불법 침입 주택, 통신자유 침해, 중혼, 포기,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품 생산 판매 (사회적 이익,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시민인, 민주주의, 재산권 침해 사건 등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