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심문은 공식적인 사건 접수가 아닌 사건 접수 전 절차입니다. 공안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권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즉시 검토해야 하며 형사 책임을 요구하는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제기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 사실이 존재합니다. 2. 형사책임은 범죄 사실에 따라 조사한다.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통 공안기관의 소환이나 구금 조치가 내려지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금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지나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금기간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범죄를 자주 저지르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단범죄를 저지르는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기간을 3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사관은 범죄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범죄피의자 및 범인이나 범죄증거를 은닉할 우려가 있는 자의 신체, 소지품, 주거지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보안 사건에 불만이 있는 경우 현지 징계검사 감독 부서에 신고하고 관련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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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신고, 고발 및 신고 내용을 즉시 검토해야 하며, 신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요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건은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해당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가 통보됩니다. 민원인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