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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상해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자수를 적극 배상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다. 최소 형기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과가 없다면 전문 변호사가 당신을 변호해 줄 것이고, 당신은 정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세요.
한 사람이 보상을 받기 위해 이해서를 얻기 위해 고의적인 부상에서 중상까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수나 미성년자 등의 줄거리가 없다면 양해해도 집행유예는 주지 않지만 처벌을 줄일 수 있다.
고의로 상해를 입혀서 중상을 입는데, 피해자가 이해한다면 중단할 수 있습니까?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에 맞지 않아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형법
제 72 조 적용 조건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동시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75 세 미만의 사람은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제 73 조는 집행유예를 선언한 구속역이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1 년 이상 2 개월 이하이다.
유기징역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원형 이상 5 년 이하이지만 1 년 미만이어야 한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74 조 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범과 범죄 집단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배상 랑선 해서도 있다. 법원이 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가? 고의적인 중상은 기본적으로 미룰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해해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의적 상해, 중상 2 급, 양해, 자수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까? 고의로 상해를 입혀 중상을 입은 사람은 적어도 7 년은 경기를 중단할 수 없다.
법을 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다.
고의로 상해를 입혀 중상을 입히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까? 집행 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죄와 비죄의 경계이다. 물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이 죄는 이미 기소 시효를 지났다.
사면을 통해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했습니다.
기타 법률은 형사 책임의 면제를 제공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형법 제 72 조와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집행유예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2. 범인은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다. 법원은 이미 선고된 형벌을 잠시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범인은 누범도 아니고 범죄 집단의 주요 분자도 아니다.
셋. 대법원은 양형에 대한 지도의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양해를 표명한 경우 범죄의 성격, 범죄의 심각성, 양해의 원인, 죄를 고백하는 정도를 종합해 기준형을 기준으로 2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약하면, 상해는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적극적인 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얻는 것은 형사처벌을 면제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고의로 상해를 입혀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친구는 집행 유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한 후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까? 법정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집행유예는 3 년 이하의 징역 사건에만 적용된다. 자수나 중대 공훈 등 경감이 없다면 형기는 10 년 이상이어야 하며 집행유예에 맞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가족의 양해를 받아도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