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더싱중대도(Dexing Middle Avenue)에 위치하며 1950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국가 사법 기관으로 형사, 민사, 상업, 행정 사건의 1심 심리를 담당합니다. 더저우 관할권 내에서 소송 사건, 1심 외국 관련(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상업 소송 사건, 지적 재산권 사건, 항소, 항의 및 2심 형사, 민사, 상업 및 행정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풀뿌리 법원에서 심리되는 사건과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