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은 구금이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항소해 구금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심사 상황이 사실이니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심사가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구속 기한법은 1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보통 14 일을 초과하지 않고 최대 37 일을 넘지 않는다. 이때 체포를 승인할 수 없는 사람은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