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공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관련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33 조 공소사건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제 96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