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 재심 절차
형사 재심 절차
형사 재심 절차는 발효 판결, 판결, 사실 인정 또는 법률 적용에서 오류가 발견될 때의 특수한 오류 수정 제도이다. 형사 재심 절차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사 재심 절차

사법은 법치의 생명선이고, 사법정의는 사회정의에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사법불공정은 사회정의에 치명적인 파괴작용을 한다.

첫째, 형사 재심 절차에서 잘못된 사건 시정의 현황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복잡성과 사법인의 주관적 요인, 형사재판활동이 증명규칙, 소송 시효 등 각종 객관적 조건에 제약을 받아 이미 발효된 형사심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효재판에서 잘못된 형사사건이 발생한 것은 바로 형사오안이다.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법공신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형사오안의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형사사법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엄밀하게 짜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오안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 외에도, 오안 오류 수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여 제때에 오안을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안, 오안, 오안, 오안, 오안, 오안) 논리적으로 형사 오안의 시정 과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발생-발견-수정.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형사재판 활동에서 형사 2 심 절차, 사형 심사 절차, 형사재심 절차는 모두 오류 수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형사재심 절차는 우리나라 형사재판 오류 수정 메커니즘의 핵심이자 관건이며, 그 주요 기능은 유효심판의 잘못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심 절차가 형사오안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인권을 보장하고 형사사법을 수호하는 공정성과 정의에 큰 의미가 있다.

둘째, 형사 재심 절차 오안 오류 수정 기능 실효 원인

잘못된 사건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오류 수정 메커니즘으로서 형사 재심 절차의 오류 수정 기능이 왜 작동하지 않는가? 필자는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 재심 절차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 형사 재심 절차의 지침 원칙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형사 재심 절차는' 실사구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는 지도 원칙을 고수해 왔다. 형사 재심 절차를 세우는 목적은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고 사건의 실체 진실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형사재심 절차 개시에 제한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심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을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 횟수도 제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실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소송 이념은 대체로 옳다고 할 수 있으며, 다년간의 실천에서 억울한 허위 사건을 바로잡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재심 절차의 오류 수정 기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심판의 확실성, 안정성, 안정성 등 절차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피고인이 수시로 추소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절차 정의를 고수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현대형사소송이념과는 어긋난다.

(b) 형사 재판 절차 개시자의 결함

우리나라에서 사법기관이 형사오안을 발견하고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하여 오안을 바로잡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05 조는 "각급인민법원장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형사오류 수정의 핵심 메커니즘은 법원과 검찰원이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해 오안을 바로잡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법기관이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해 형사오안을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형사오안의 오류 수정 상황을 보면 형사오안의 오류 수정은 형사재심 절차에서 사법기관의 주동적인 시정이 아니라' 운명' (피해자의 부활이나 진범이 나타난다) 이나' 피고인의 대가가 높은 고소' 에 달려 있다.

1. 법원은 형사 재심 절차를 시작할 동력이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재판안을 시정하기 위해 형사재심을 시작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재심의 경로를 넓혀 잘못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자진적으로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첫째, 공정한 재판사고 관성의 영향으로 사건 발효 판결이 확정된 후 1 심 법원은 형사공소 사건이 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거쳤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형사 자소 사건의 심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신중하다. 어떤 사건은 2 심과 사형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나는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둘째, 오안 책임 추궁, 국가배상제도, 내부 성과평가 등 실익을 근거로 1 심 법원이 오류가 발생한 효력 심판 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발견하고 시정하는 속도가 느리다. 다시 한 번, 상급법원은 사건이나 지시 재심을 제기할 때 법원의 전반적인 이익, 사건 보고 제도, 상하법원 특수관계의 부적절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급 법원은 법원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하급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 재심을 시작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법원 간 보고제도는 상급법원을 사건의 진정한 심판자로 만들고 상급법원이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자발적으로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피한 장애물이 있어 법원이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할 의욕이 부족하다.

2. 검찰은 형사 재심에서 항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잘못된 심판이 있는 사건을 발견하고 재심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재심을 시작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실제로 검찰은 재심 항소권을 행사해 이 제도의 결함을 폭로했다. 우선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역할은 감독기관이자 고발기관이다. 이런 역할 충돌로 검찰이 고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은 피해자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더 많으며, 그 주동적인 재심 항의는 종종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피고인의 재심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주동적으로 형사오안을 발견할 때 검찰은 법원과 소통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동체 이익의 존재로 검찰의 재심 항소는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검찰은 피고인을 구금하는 형사신고를 받을 때 자주 주동적이거나 제때에 조사를 하지 않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항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

(3) 당사자는 형사 재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현재의 사법실천으로 볼 때 형사오안의 발견은 주로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족의 고소에 의존하는 반면,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족은 고소를 통해 오안을 바로잡는 것은 종종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 24 1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2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고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리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소장이 사법기관이 잘못된 사건을 발견한 자료의 원천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형사재심의 개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심의 개시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에 달려 있다. 법이 항소 심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항소 처리에 대해 강한 행정적 색채를 띠고 있다. 실제로 형사재심 항소 건수는 높지만 형사재심 절차에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는 항소사건은 드물고 형사재심 절차를 통해 시정되는 오안은 더욱 적다. 사법기관은 피고인의 고소를 중시하지 않거나 대처하기 위해 지쳐서 우리 형사 사법오류 수정 메커니즘을 곤경에 빠뜨렸다. 이 때문에 조 * 해는 한 번의 항소 후 자신감을 잃었고, 자신의 1 1 년 복역 기간 동안 감형을 위해 진지한' 개조' 를 택했고, 항소와 상방문을 통해 발효판결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형사 재심 절차를 시작한 이유는 불합리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은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했다. 각종 재심 신청 자료를 꼼꼼히 심사함으로써' 유효심판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 을 발견했다. 즉 형사 재심 절차의 시작은' 실수가 있다' 는 기준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규정이 형사재심의 가치취향이 오류 수정임을 충분히 반영했지만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류 수정이지만 1, 형사재심을 시작하는 이유는 조작성이 없다고 본다. 명확한' 실수가 있다' 는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판사가 마음대로 재심을 시작하거나 재심 시작을 거부하는 현상은 보편화되어 유효심판의 권위와 안정성을 위태롭게 한다. 사법권위의 부재는 오히려 재판의 질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가중시켜' 오안' 이 많아지면서 재심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프로그래밍의 본래의 의미를 잃었다. 2.' 실수가 있다' 를 재심의 시작 조건으로 선후심의 괴권을 일으키기 쉽다. 발효 판결에 실수가 있는지 여부는 형사 재심 절차를 거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재심 후 원심을 유지한다면 개정 전' 확실히 틀렸다' 는 이유와 모순된다. 3.' 확실히 착오가 있다' 는 기준을 형사재심의 시작 사유로 채택하면, 당사자의 항소에 합리적인 의문점이 있는 형사오안은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법부가 당사자의 항소를 심사할 때 발효될 수 있는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다' 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항소를 임의로 기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형사 재심 절차의 잘못된 사건 수정 기능을 재구성한다.

우리나라 형사 재심 절차 실천에는 많은 폐단이 있어 형사 재심 절차가 잘못된 사건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부활이나 진범이 체포돼야 형사재심 절차를 가동해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괴륜을 벗어나기 위해 현행 형사재심 절차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a)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사 재심 지도 원칙을 확립하다.

실사구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사법이념이지만, 사법실천에는 적합하지도 불가능하지도 않다. 절차 정의, 인권보장, 일사불리 원칙 등 현대 형사사법이념과 결합해 형사재심 절차에서 형사재심의 지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는 데 객관적인 기준을 취하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는 것은 일사불리 원칙과 기판력 이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증거가 부족하고 증명 기준이 의심할 수 없어' 유죄무죄 인정' 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일사불리 원칙과 이중위험원칙의 보호를 받아 재심을 통해 이 합법적인 권익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 적용에서' 이 죄는 그의 죄로 인정된다',' 중죄는 경범죄로 인정된다',' 경죄는 중죄로 인정된다' 는 잘못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과 일사불리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오안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증입니다. 둘째, 법관이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다. 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b) 법원은 자발적으로 형사 재심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주동적으로 심판의 착오를 발효시킨 사건을 발견하고 형사 재심 절차를 시작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사법의 기본 원칙과 사법실천으로 볼 때 법원이 직권에 따라 형사재심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묵과불소',' 고소심분리' 는 현대소송의 기본 원칙이다. 형사 재심 절차의 심판자로서 법원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사법권 자체는 활발하지 않다. 만약 네가 그것이 작용하게 하려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보급해야 한다. 형사 사건을 알리면 범죄자를 처벌 할 것입니다. 위법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시정될 것이다. 법안을 검토하게 하면, 그것은 그것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범인을 추적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사실을 규찰할 수는 없다. " 한편 법원이 자발적으로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한다면, 원효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는지, 원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주동적으로 조사하여 원판결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형사 재심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분명히 형사수사권을 누리지 못했고, 법원은 자발적으로 잘못된 사건을 발견하고 형사재심을 시작하며 현대소송 원칙에 위배되었다. 둘째, 법원에 형사 재심 절차 개시권을 부여하는 입법 본의는 좋지만 실제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은 "각급 인민법원장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은 일반적으로 법원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된다. 충분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1 심 법원은 원효 판결을 바꾸기 어렵다. 더구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인정하고 고치기 쉽지 않다.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이 이미 효력을 발휘한 사건의 착오가 있는지를 자발적으로 전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관례적인 일반심이나 심사를 통해서만 잘못된 사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잘못된 사건이 발견되더라도 법원 시스템을 지키는 사회적 이미지에서 출발해 쉽게 재판하거나 재심을 명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법원 자체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가 쉽지 않아 법원이 형사 재심 절차를 시작하여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외국 주요 국가의 형사재심 제도와 비교해 법원이 자발적으로 형사재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자발적으로 형사재심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법원은 검찰원이 재심 항소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전제 하에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하여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3) 형사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한다.

잘못을 바로잡거나 성사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률감독기관으로서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원이 형사재심 항소를 제기하면 형사재심 절차를 직접 시작할 수 있고, 타당하고 근거가 있으며,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은 대부분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재심 항의를 제기하며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심 중 검찰의 항소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검찰이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심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재심 항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제한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죄이고 검찰이 항소를 재심사하는 경우, 발효판결이 내려진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피고인이 복역 후 구금된 경우 검찰은 피고인의 형기가 집행되지 않은 기한 내에 재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단 한 번만 항의할 수 있다.

(4) 형사 재심 당사자 신청 제도를 수립하다.

피고인과 법정대리인, 근친들만이 사건이 잘못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오류 수정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의 고소는 형사오안 시정을 촉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규범적인 경로를 제공하여 잘못된 사건을 발견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항소와 형사 재심의 심각한 단절로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제때에 형사재심 절차를 효과적으로 시작하여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 따라서 기소장을 소송 절차에 포함시켜 고소성을 갖게 하고 당사자의 오류 수정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륙법계 국가는 완벽한 재심 절차를 설치해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통해 잘못된 효력 심판에 대한 법적 구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당사자가 재심 제도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체계의 통일성과 실천의 필요성에서 형사소송법은 재심 신청 제도를 세워야 한다. 형사 재심 신청은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해 검찰의 항소나 법원 재심을 요청하는 소송 활동이다. 형사 재심 신청은 형사신고와는 다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송 행위입니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는 일종의 소송 활동이 되어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 사법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신청을 엄격히 접수하고 심사해야 하며, 재심 신청을 보류하고 대강 재심사해서는 안 되며, 이는 사법기관이 당사자의 항소를 통해 제때에 형사오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당사자가 재심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형사재심 신청을 제도화, 규범화할 수 있다.

(e) 형사 재심 절차의 시작 이유를 개선하다.

제한된 사법자원 하에서 억울한 허위 사건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형사재심 절차의 시동 이유를 개선하는 방법이 특히 중요하다. 필자는 우선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이유는 구체적이고 사법적 적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심 절차를 시작한 이유는 피고인 재심에 유리한 이유와 피고인 재심에 불리한 이유로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이 규정도 역외 국가의 통행 관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원래 판결이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서 확실히 잘못되어, 형을 선고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1. 원효판결의 근거가 되는 물증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원심의 근거가 되는 언사 증거가 사실이 아니거나 고문 등 불법 수단을 통해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모두 용납할 수 없다. 2. 같은 사건 사실, 새로운 범인을 발견하면 원래 유죄였던 사람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3. 유죄 판결 양형에 대한 증거가 법정증명기준에 맞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 4.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것은 원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와 심각한 모순이 있다. 5. 법률 적용 오류는 주로 형법의 범죄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추소 기한과 형량을 위반하여 형법을 위반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6. 사법직원은 횡령 뇌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정행위, 헛법 심판을 한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 사유는 엄격하게 1 으로 제한해야 한다. 중죄 누설 판정은 원심 판결이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인정되었고,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원무죄 석방자가 실제로 중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한다. 2. 다음 두 가지 상황 때문에 무죄, 중죄 경판, 양형은 매우 가볍다: 사법직원들이 사건 처리에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증인, 감정인을 결탁하여 위증 또는 허위 감정한 것이다. " 필자는 이 관점에 찬성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효력 판결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당사자가 원래 판결에 근거한 증거사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증거사슬 결론의 고유성을 깨뜨릴 수 있다면 형사재심을 시작하고 선후심을 피하여 당사자의 항소를 통해 잘못된 사건을 더 신속하게 발견하고 형사재심 절차를 효과적으로 시작하여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다.

결론: 늦은 정의와 정의. 네,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신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정, 명예, 이미지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전체의 법치에 있어서 아직 너무 늦지 않은 것 같다. 형사사법과 사회공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약간의 노력이기도 하다. 정의, 법률, 법치 자체는 목적이 아니며, 공정성과 정의가 목적이다. 어떤 정의는 비록 늦게 왔지만, 절대 결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 8 대 오안연구" 의 저자인 코XLE 가 말했듯이, "사회제도가 자신의 장점에만 탐닉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과 문제를 연구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제도는 경직되어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반대로 발전해야 활력이 있다. 그래야만 법치가 진보해야 공정성과 정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