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내린 법원 조사 명령은 2심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
다만 2심 법원은 1심 재판을 재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1심 조사에서 얻은 사실관계를 부인할 권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1심 법원은 사건을 환송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직접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2심의 특징:
2심 절차나 재심 절차 모두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재심절차는 재판의 수준을 높이지 않는 특수한 성격의 재판절차로, 당사자의 재심 신청이 직접적으로 재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사자의 신청은 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