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조치 제 11 조
로펌이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처리할 때 정부 지도가격을 통보받은 후에도 의뢰인은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위험대리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 결혼 및 상속 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
제 12 조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사건에서 위험대리비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3 조
위험대리비를 실시하기 위해 로펌은 의뢰인과 위험대리비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부담해야 할 위험책임, 청구 방법, 청구 금액 또는 비율을 합의해야 한다.
위험 대리 비용은 유료 계약 합의 목표 금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