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전 재산보전보증은 보증금액의 1% 로 청구되고 1000 원 미만이며 1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2. 소송재산보전보증은 담보금액대로 청구되고 1000 원 미만이며 1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3. 집행재산보전보증은 담보금액의 65,438+0% 로 65,438+0,000 원 미만으로 65,438+0,000 원 (소송 전 또는 소송에서 같은 상표의 재산보증은 집행재산보증료를 받지 않음) 으로 청구됩니다.
4. 양보를 보장하다
약세 집단이 신청한 소송보전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의 승인 (주로 사법구조사건과 개인배상사건) 을 거쳐 보증회사가 신청자에게 무상보증을 제공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경제난을 겪고 있는 기타 민상사건은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20 ~ 40% 의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 국가에는 통일규정이 없기 때문에 익양지역도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는지, 아니면 이전의 기준을 사용했는지.
소송 보존이란 무엇입니까?
소송보존은 재산보전이라고도 하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피고) 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판결이 발효된 후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조치다. 소송 보전은 소송 전 보전과 소송 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은 자발적으로 사전 소송 보전을 진행할 수 없다. 소송 전 보전은 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기소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한 재산보전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압류, 압류 및 동결을 포함한다.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당사자에게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분쟁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기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건:
1.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의무자가 악의적인 행위나 다른 이유로 미래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시급하다.
신청은 당사자가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보증을 제공해야합니다.
소송 보존 보장 원칙
자발적인 위임 원칙을 고수하고 의뢰인과 협의를 체결하고 협의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야 의뢰인에게 보증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다. 위탁계약이 없거나 협의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소송 보존의 보증비는 최소한 1000 원, 1% 보다 보증료를 많이 받는다. 소송 보전은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내 대답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