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처벌을 한 공안기관과 공안망' 위법범죄 조회 시스템' 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록은 변호사의 조회가 필요하며, 시민 개인은 자신의 범죄 기록만 조회할 수 있다. 첫째, 행정구금 기록은 형사구금 기록과 다르다. 1, 개인서류에 보관되지 않는다. 2, 앞으로 출국, 정심, 공무원 또는 승진 심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기록은 공안 내부 시스템에만 보관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어떤 일반 단위나 개인도 조회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103 조는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맡겨 집행한다. 제 107 조 처벌자는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류 매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의 처벌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제 10 조 공공 보안 관리 처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경고; (b) 벌금; (3) 행정 구금; (4)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별도로 기일을 신청하거나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