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부양비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부양비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봉양하지 않으면 자녀도 부양비를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부양을 하지 않으면 부양비 요구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는 안 된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법적 의무이다. 부양문제에 있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부양자가 부양할 힘이 없는 한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부양이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말한다.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부양비 청구를 기소할 수 있다. 부모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자녀의 부양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고, 자녀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에게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그들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위자료, 부양비를 연체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을 거부할 수 없다. 지원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유기죄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 지원, 보호 등 관련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단독으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74 조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