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시중급법원이 관할하고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한 형사, 민사, 행정 및 기타 1심 사건과 형사, 민사사건의 재판 지방중간법원이 법률에 따라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행정 및 기타 1심 사건, 지방중간법원의 재판은 형사, 민사, 2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본 법원과 시 기층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각종 항소 및 재심 사건을 지방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지정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처리한다. 시 기층 인민법원의 관할이 불분명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법에 따라 시 기층 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법률, 시 법원의 집행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합니다.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사건 재판 중에 발견된 문제에 대한 사법 제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