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기한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1.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재심 신청이 법원에 기각된 후 검찰에 재심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민사 사건 방면에서 신민소송법 제 209 조는 당사자가 검찰에 재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하여 세 가지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에게 검찰에 재심 건의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시에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여 검찰에 재심 건의나 항소를 신청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삼을 것이다. 연체신청재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은 분명히 첫 번째 상황에 부합하며 검찰에 재심과 항소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이 법원에 기각되면 검찰로 전향하여 재심의 건의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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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서가 발생했다. 판정서나 조정서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