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2 심 절차 ① 재판. 법정의 시작은 실체적으로 사건의 심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선포했다. 합의정 구성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감정인, 통역사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상기 인원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② 법원 조사. 법정의 중심 고리. 이 단계에서 법원은 공소인,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사실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정확한 판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한 후 판사는 피고를 심문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 공소인은 증인을 심문할 때 증언을 진실하게 제공하고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데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와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증인과 감정인의 질문을 신청하거나 재판장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이 본안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지해야 한다. 판사는 피고에게 물증을 제시하여 그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의 감정 결론, 검문록, 검문록 등 증거로 쓰이는 서류는 법정에서 낭독하고 당사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정 토론. 조사를 거쳐 법정은 사건이 규명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장이 법정수사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법정토론을 시작했다. 토론은 먼저 공소인과 피해자가 진행한 다음 피고인이 진술하고 변호하고 변호인이 변호하며 서로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 (4) 피고인의 최종 진술.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5) 평가, 판단 및 양형.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을 평의했다. 합의정은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형벌을 적용할지, 어떤 형벌을 면제할지, 어떤 형벌을 면제할지 판결한다. 합의정이 평의할 때 의견이 분분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며, 소수의 의견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평의기록은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제 1 심 절차의 규정 외에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법정조사 단계에서 재판장이나 판사가 1 심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낭독한 후 항소인은 항소 이유나 검찰원이 항소를 낭독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와 항의가 모두 있다면 공소인은 먼저 항소서를 낭독한 다음 항소인이 상소 이유를 진술한다. 법정조사의 중점은 상소나 항소의 이유, 사실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2. 법정조사 단계에서 공소인이나 변호인이 1 심 재판에서 인민법원에 넘겨졌다는 증거를 제시, 읽기, 방송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법정법경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방송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읽어야 할 증거는 법경이 신청인에게 넘겨 읽어준다. 3.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먼저 항소인과 변호인이 발언한 후 검사가 발언한다. 항소사건은 검사가 먼저 발언한 다음 항소인, 변호인이 발언해야 한다. 항소와 항의가 모두 있는 사건은 검사가 먼저 발언한 다음 항소인과 변호인이 발언하고 토론해야 한다. 2 심 재판 절차의 어려움: 1. * * * 1 심 피고인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항소하지 않는 사람은 법정조사에 참가해야 하며 법정토론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같은 범죄 사건, 상소한 피고인이 죽고, 다른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여전히 전안을 심사해야 한다. 사망 한 피고인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언해야합니다. 심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다른 동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3.202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형제 2 심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규정: (1) 인민검찰원이 사형 상소, 항소사건을 처리하고, 서류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개정 전에 다음 일을 잘 해야 한다: (1 (2)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한다. (3) 주요 증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물어본다. (4) 감정 결론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재감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습니다. (5) 사건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형 항소와 항소 사건을 개정하여 심리한다. 의문, 복잡, 중대한 사형사건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법정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3) 합의정은 개정 전에 관련 상황을 규명하고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1) 1 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검거, 적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재판 연기로 이어질 수있는 상황이 있는지 여부; (3)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해야한다. (4) 청문회가 필요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법정 개요를 작성한다. (5)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6) 개정 5 일 전에 인민검찰원,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증인, 감정인 명단을 제공하라고 통지한다. (7)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증인, 감정인, 번역자에게 통지하는 소환장과 통지서는 개정 3 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 (8) 인민검찰원이 제 2 심 인민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기타 위탁변호인에게 인민법원에 문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 2 심 인민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개정 전에 열람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9)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간 동안 재검증이나 보충 검진을 진행하는 경우, 취해진 검진을 제때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감정 결론을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와 소송대리인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검사, 추가감정, 제 2 심 인민법원이 동의한 경우 즉시 감정의견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상대측과 소송대리인, 변호인, 인민검찰원에 감정결론을 통지해야 한다. (10) 공청회는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1 1) 기타 준비.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4)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형 상소,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증인, 감정인, 피해자에게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인민검찰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거나 감정절차 위반 규정 또는 감정결론에 대해 명백히 의심된다. (2) 인민검찰원,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의 증언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이의가 있어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합의정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형 항소와 항소 사건을 전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할 때 인민검찰원, 피고인, 변호인 논란 문제, 인민법원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한 후 원판결문을 낭독할 수도 있고 사건 사유, 주요 사실, 증거, 판결문 본문 등 판결문의 주요 내용만 낭독할 수도 있다. (2) 법정조사는 원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실, 증거, 새로운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민검찰원,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사실, 증거, 줄거리는 법정에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 피고인,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의해 채택된 증거에 이의가 없어 증명이나 질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같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은 개정 전에 인민검찰원과 그 변호인을 소환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분명하며 재판 시 재판하지 않을 수 있다. (4) 인민검찰원, 피고인, 변호인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판하지 않고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다. (6) 2 심 절차에서 공소인이나 변호인은 증거가 크게 바뀌어 사건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재판 연기를 건의할 수 있다. (7) 제 2 심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의견, 피고인의 변호의견과 변호인의 의견, 채택 여부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8)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에 대신 선고를 위임하고 제 2 심의 판결, 판결을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