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제 22 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규범에 따라 안전문명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이나 마취약을 복용하거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도한 피로가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해 역행하는 것은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공안부의 도로 교통사고 분류 기준 개정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중대 사고는 1 2 명 사망, 3 명 이상 불만족 10 명, 재산 손실 3 만원 이상 6 만원 미만의 사고를 의미한다.
운전사가 두 사람을 치어 부딪쳐 한 사람을 부딪쳐서 이미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형법' 제 1 133 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을 크게 상실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거나 다른 특히 나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소니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운전사가 사람을 치어 죽인 후 소니를 치는 것은 이미 형법을 위반했다.
기사가 이미 형법을 어겼기 때문에 공소기관 (검찰원) 은 그에게 공소 (즉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 방면에서는 공소기관의 수사와 법의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범죄 후 신고가 필요하다.
둘째, 민사 방면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 17 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에 따라 본 조의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 부양인 생활비, 사망배상금,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 제 1 1 조는 자연인이 다음과 같은 인격권 침해를 받고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1)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7 조, 자연인이 침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사망 후 인격, 신체침해를 당한 경우, 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는 원고로 등재되어야 한다.
침해책임법' 제 18 조는 피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이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인의 가족은 운전자에게 장례비, 사망 배상금, 부양 생활비, 근친이 장례 처리로 인한 교통비, 근친이 장례 처리로 인한 오공비,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망자가 기간에 입원하면 의료비, 간호비, 급식보조비, 착공비, 영양비가 증가할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이 공소기관이 마련한 배상 방안에 만족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찾아 자소할 수도 있다.
또한' 침해책임법' 제 53 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도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가 불분명하거나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침해당한 사람의 인명피해의 구조, 장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선불된 후, 그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고인의 가족은 먼저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