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사변론은 먼저 화두의 기본 상황과 피고인을 진술한 뒤, 사실과 이유를 포함해 변호 이유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방어이유는 방어이유의 주요 부분으로, 통일된 작성방식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에는 제출된 물리적 증거 및 문서 증거의 권한, 서명, 날짜, 이름 및 수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98조
법원 심리에서는 유죄판결 및 양형에 관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논의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 및 사건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