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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108 조 제 3 항
법적 주관성:

제 41 조 소송 대리인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것은 본법 제 32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2 조 자변과 위탁변호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탁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이 조항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인민단체 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호자, 친지들이 추천한 1 ~ 2 명을 선택하여 변호할 수 있다. 또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이 변호인을 맡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용과 같은 사람의 변호가 판결과 결정의 엄격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이미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변호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기 어렵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2 조 68 개국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횡령죄로 처벌한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된다. 앞의 두 사람과 담합하여 횡령한 자를 결탁하여 * * * 범법처로 삼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삼고, 액수가 크고,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이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액의 행위를 위임한 사람은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3 조 68 조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횡령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b) 횡령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 횡령액이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액수가 특히 크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특히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여러 차례 횡령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누적 횡령액으로 처벌한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장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여 피해 결과를 피하거나 줄인다. 첫 번째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2 항, 제 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제 3 항에 규정된 상황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사형유예 2 년 집행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하고, 감형 가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