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완시 제 2 인민법원: 호문, 후가, 샤틴, 대랑, 장안, 대령산 6 개 읍을 관할한다. 동관시 제 3 인민 법원; 관할 10 진: 장나무, 황강, 사강, 창평, 교두보, 동구, 탕사, 청계, 봉강.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제 1 심 민상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심리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대중의 편지 방문 업무를 잘 수행하다. 법률 비용 징수를 담당합니다. 지방 정부의 사회 치안 종합 관리에 참여하다. 본원이 맡긴 기타 임무를 맡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본법의 원칙에 따라 현지 민족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은 반드시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규정은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18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9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20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1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