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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고되면 회사에서 배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용주가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마땅히 노동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와 너와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것 (혹은 사퇴, 제명)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속하는지, 경제적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하지 않은 경우 1 년 내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가 이유 없이 당신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 당신은 잘못이 없고,'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규정된 상황은 없습니다. 고용인의 행위가' 노동계약법' 제 87 조에 규정된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당신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일년당 2 개월의 임금, 2N 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당신과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1 년에 한 달씩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N; 노동계약법 제 40 조에 따르면 1 개월 사전 통지 없이 1 개월 월급을 대통지금, N+1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법 제 39 조에 규정 된 상황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당신과 노동관계를 해임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경제적 보상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미리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너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동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