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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절강악청 교통사고 판결문
신화망 온주 2 월 1, 20 1 1 2 월/Kloc-0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피고인의 친족, 촌민 대표, 언론 기자 등 60 여 명이 전코스로 법정을 방청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 10, 10 년 2 월 25 일 오전, 피고인 페이양옥은 돌을 가득 실은 K5B323 해방표 중전복차를 낙청시 홍교진 만제촌에서 낙청시 임항 개발구 개간장으로 운항했다. 9 시 45 분쯤 차량이 홍남대로 민들레 읍채교촌을 지나자 행인 전운휘가 갑자기 차량 앞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추월했다. 피고인 페이량옥은 경적을 울리며 왼쪽으로 핸들을 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양보하지 못했다. 전운은 차량 앞부분 좌측에 부딪혀 왼쪽 앞바퀴가 가슴과 목을 짓밟아 전운이 즉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 피양옥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가해자로 대신하여 법적 추궁을 피하려고 했다. 온주시 공안국 교통경찰분리는 이번 교통사고에서 피고인 피양옥이 주요 책임을 지고, 전운휘가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법의학의 검증을 거쳐 피해자 전운회는 자동차 충돌로 목, 가슴, 가슴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사망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전운회 가족 654 만 38+0 만 5000 원을 배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 피양옥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무증으로 과부하 차량을 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한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고,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위는 이미 교통사고죄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Fei Liangyu 는 사고 발생 후 황색 대체를 요구했는데, 이는 주관적으로 법적 추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교통 사고 후 탈출로 인정되어야 했다. 피고는 사건 발생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을 파괴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그는 죄를 시인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으니,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3 조, 제 61 조,' 최고인민법원' 이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제 1 항, 제 3 조 규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