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란 미성년자와 정신환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감독 및 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정 대표인과 보호자는 때때로 한 사람이 겸임할 수도 있고, 연락이 밀접할 수도 있지만, 순호 변호사는 양자가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a) 두 설정의 목적이 다르다. 법에 따라 보호자를 설립하는 목적은 피보호자의 개인,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장애를 해결하며 시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법정대리인의 목적은 민사와 소송 활동에서 피보호자를 대표하고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을 통해 민사와 소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2) 책임이 다르다. 법정 대리인은 보호자가 보호자의 의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자에게 부여한 법적 신분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정신병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때 보호자 책임의 법적 근거는 보호자의 잘못책임, 즉 보호자가 보호자의 고귀한 책임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의 신분이 형성하는 책임이나 보호자가 미성년자나 정신환자를 대표하는 민사책임이 아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3) 신분이 다르다. 실생활에서 보호자는 때때로 피고인과 대리인의 신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형사 부수적 민사 사건에서 보호자는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고인이자 형사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자 당사자이자 대리인이다. 따라서 법적 문서에서 보호자는 민사 피고인이자 형사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민사피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다면 보호자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형사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일 뿐, 자신의 직책은 대리소송일 뿐 소송 결과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송이 끝날 때 법정대표인이 의뢰인에게 민사책임을 지고 있다는 판정에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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