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이 토론은 의식적인 법률의 논점을 반영하려고 시도한다.
법에 감정이 있는 예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법률의 제정 자체는 인문적 배려의' 감정' 을 반영한다. 특히 결혼법, 상속법, 형법 등에서 약세 집단에 대한 법률의 특별한 배려를 반영하는 많은 법률을 찾을 수 있다. 형법 제 49 조, 상속법 제 14, 19 조, 결혼법 제 2 1, 28, 29, 30, 42 조, 좋은 각도만 있으면 두 번째는 법률 시행 중의 느낌을 반영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법 집행의 정서적 기초는 제법에 반영되지만, 환경마다 다른 표현이 있다. 법은 항상 사람이 실천한다. 사람이 감정이 있는 한 법에는 감정이 있다. 법률의 본문은 몇 페이지에 불과하고, 차가운 법률은 무정하지만, 법은 단지 몇 페이지짜리 글이 가득한 종이가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 입법자, 판사, 검사, 변호사, 심지어 형소법에 얽매여 있는 공안이다.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다. 청두에서 판사는 집행유예를 고집하며 생활 속 진실한 사람이 19 세 소녀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다. 이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상황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유명한 서팅 사건도 그 예이다. 대법원이 형법 제 63 조를 기용한 것도 일반 대중의 보편적인 동정에 있다. 최근의 덩옥교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