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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 민사항소서를 첨부하는 방법
법률 분석: 항소인 (형사부대 민사소송 원고인): XXX, 남자, 1979 년 6 월 출생, 한족, 베이징시 xx 구 xx 향에 살고 있습니다. 피항소인 (형사부대 민사소송 피고인): XXX, 남자, 1966 년 3 월 출생, 한족, 베이징시 xx 구 xx 향에 살고 있습니다.

불만 요청: 1. 법에 따라 형사부대 민사판결을 취소하다 (베이징시 XX 구 인민법원 (2008) 제 xxXX 호). 2. 법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 (살인 미수) 로 피상소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실과 이유: (1) 원심 판결은 5 피고인이 산에서 콩을 따다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판단해 심각한 사실 인정 착오에 속한다. (2) 원래 판결은 쌍방이 서로 구타하는 것을 인정하여 심각한 사실 인정 착오에 속한다. (3) 원심 판결로 이 XX, 고 XX 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피고인에서 제외시킨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착오다. 철지

XXX 중급 인민 법원

항소인: 유 ××× 인

20 15 년 8 월 18 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6 조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인민법원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