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원조의 접수 시간
(1) 법률 지원 기관은 지원 신청한 모든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서면 결정을 내리고, 법률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여 법률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수령인에게 통지합니다. 법률 원조 기관과 수령인은 법률 원조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2.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법률 원조를 신청한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1, 법률 지원 신청서 및 다음 사항 표시:
(1) 신청자 기본 정보
(2) 법률 원조 신청의 사실과 이유;
(3) 신청자의 경제 상황;
(4) 신청자가 제공 한 서류 및 증빙 서류 목록;
(5)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와 증거 자료의 진실한 성명을 보증한다. 어려움이 있는 지원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자는 상술한 요구에 따라 기록에 기록하며,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지문에 따라 확인한다.
2. 주민등록증, 호적증명서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3.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호적 소재지의 향진 정부, 거리사무소 또는 신청자가 소재한 단위의 노동인사부에서 발급한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증명서;
4,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증명 및 증거 자료
법률 구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둘. 법률 원조를 받는 절차
(1) 수락
민사, 행정 및 비소송 사건
1. 법률지원센터 접대원은 법률원조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사건의 기본 상황을 상세히 묻고, 온라인 기록을 하고,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 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2. 심사를 거쳐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센터 주임의 비준을 요청합니다.
형사사건
1. 변호를 지정한 형사사건은 피고가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지 제때에 심사하고 법률지원센터 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인 친족이나 피고인이 형사사건 법률지원신청을 할 때 접대원은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심사하고 필기록을 만들어 근무일 내에 법률지원센터 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안 검찰을 통해 법률원조를 신청한 형사사건은 센터는 3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안 검찰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양도
1. 센터 주임은 접대원의 건의에 따라 즉시 센터 직원을 소집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일 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2. 접수하지 않는 법률 원조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동급 사법행정기관에 검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원조 안건을 접수하려면 수령인과 법률 원조 협의를 체결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법률 원조 안건이 비준된 후 법률 원조 센터는 3 일 이내에 법률 서비스 기관을 배정하여 법률 서비스에 종사할 것이다.
법률 원조 신청은 며칠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절차의 소개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은 법률 원조 범위에 속하면 통상 접수되지만, 원조 범위를 벗어나면 법률 원조 센터는 접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