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가 유죄일 수 있다는 의미지만, 줄거리 경미한 등 특수한 상황으로 형사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제 2 항의 줄거리는 경미하며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 항은 의심스러운 불기소를 규정하고 있다. 제 140 조 제 4 항은 인민검찰원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