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변호사는 소송 법률사무나 비소송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 권한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사는 변호인을 맡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무죄, 가벼움 또는 경감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형사 책임을 면제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변호사 행동 규범' 제 14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변호사 업계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국가 사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3) 법으로 금지된 기관, 조직 또는 사회단체에 참여한다.
(d) 법률, 규정, 산업 규범 및 변호사 협회의 직업 윤리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5) 사회 공덕을 위반하고 변호사의 직업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