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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에 형을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7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재판이 있을 때까지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없으며, 최대 주거기간은 12개월이다. 감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보석 기간과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판 또는 주거 감시가 진행 중인 보석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판 또는 주거 감시가 진행 중인 보석 기간이 적시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받고 있거나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을 석방할 경우,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받고 있거나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자와 관련 부서에 적시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