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국가기록관리청의 '인민법원 소송서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송서류 보관기간을 영구, 장기, 단기 3가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어. 인민법원 소송파일의 특성에 따라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모든 소송파일은 영구저장소로 분류됩니다.
장기적인 접근 및 이용이 필요한 모든 소송파일은 장기보관으로 분류되며, 보관기간은 60년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접근하고 사용해야 하는 모든 소송파일은 30년 단기보관소로 분류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정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글은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확장 데이터:
사건 파일은 사건의 정치적, 과학적 연구 가치에 따라 구분됩니다.
1. ,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는 영구적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정치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영구 사건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정치운동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 일반 사건.
3.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고 간접 증거가 충분할 경우 판결의 승인은 영구적입니다.
4.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유사 사건은 영구적입니다.
5. 관용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영구적입니다.
6. 검토 후 입증된 부당, 허위 또는 부당한 유죄판결은 영구적입니다.
7. 사면 사건은 영구적입니다.
8. 상급 인민법원은 형사 고발 사건을 영구적으로 직접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