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비: 지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4,640위안 x 6개월입니다(시마다 다름).
2.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31,195위안 × 20 = 623,900위안(전국 통합)
3. 부양가족 연금:
배우자상실 고인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고인 급여의 40%를 10년간 지급합니다.
자녀가 18세까지 성장할 경우 사망자 급여의 30%가 필요하며,
아버지가 60세 이상, 어머니가 55세 이상, 보상과 연금이 필요합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10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동안 보상을 받는다.
참고: 장애 직원이 유급 정직 기간 동안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은 장례 보조금,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급 장애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하는 경우, 가까운 친족은 장례비와 부양친족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회성 산재급여는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