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법을 참조하십시오.
제 84 조 본법 위반, 허가없이 식품 생산 경영 활동 또는 허가없이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의무분업에 따라 몰수한다.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제,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 포함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 상품 금액이 만 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1 만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벌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