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변호사와 원고 변호사는 모두 상대방을 찾아 조사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규정: 새로운' 변호사법' 제 35 조 규정: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수집, 증거 수집 또는 인민법원에 통지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스스로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있고,' 양증' 만 있으면 되고, 범죄 용의자나 피고를 만나는 사람만이' 삼증' (변호사 집업증, 로펌증명, 위탁서 또는 법률지원서)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피고는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과 관련된다면 변호사는 스스로 개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위의 내용에 대한 관련 답변에 따르면,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취하 또는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의 증명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