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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의 사건은 어떻게 판정했습니까?
인민법원은 원고 강추련과 피고인 유훈희 (본명 유신) 생명권 분쟁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유훈희는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강추련의 각종 경제적 손실 49 만 6000 원, 정신피해 위문금 20 만원, 본 사건의 모든 수료비를 배상했다.

69 만 6000 원의 배상액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왜 본 사건의 정신적 위로금이 20 만 위안에 달합니까? 이 사건에 무슨 돌파구가 있습니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CCTV 기자는 베이징 영과 로펌 저우수곤 변호사를 연결해 본 사건의 1 심 판결에 대해 상세히 해석했다.

CCTV 기자: 법원이 선고한 배상액은 69 만 6000 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수곤 변호사: 법원은 피고인 유훈희가 원고 강추련의 각종 경제적 손실 49 만 6000 원, 정신적 피해 위문금 20 만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경제적 손실 배상과 관련하여 법원은 교통비, 숙박비, 비자비, 장례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제적 손실을 654 만 38+0 만 2400 원의 증거로만 지지한다. 한편, 유훈희의 잘못정도와 강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유훈희가 40% 안팎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강가 어머니의 사망 보상금 소송 요청을 지지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판결에서 사망 배상금을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에서 사망 배상금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행위자의 침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친족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형사판결에서 사망보상금을 수여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국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돌보는 역할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