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사건이 법원 생중계가 아니라 법원이 선택한 생중계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직할시 인민법원 법정 생방송 비디오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은 대중의 높은 관심, 사회적 영향, 법제 홍보교육의 의의가 있는 안건을 선택해 생방송 녹화를 할 수 있다. 다음 경우에는 생방송이나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범죄 등의 사건을 포함한다. 법에 따라 공개 재판을 하지 않는다.
2. 검찰은 생중계하지 않고, 법정에서 녹음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형사사건을 분명히 제기했다.
3. 당사자는 생방송이나 당정 녹음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민사 행정 사건을 분명히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