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세기성재산관리유한공사는 양 등 4 명의 업주가 재산비, 난방비를 체납한 사건을 기소해 해정 법원 부흥법정에서 심리했다. 이에 앞서 업주들이 이런 사건에서 여러 차례 기소되고 패소한 재산비 분쟁안이 업주 변호사가' 재산관리조례' 제 67 조를 제출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업위원회의 동의 없이, 부동산 회사는 체납업주를 직접 기소할 권리가 없다.
어제, 피고를 포함한 세기 도시의 여러 업주들이 아침 일찍 부흥법정에 도착하여 이 사건을 청강했고, 미리 정해진 작은 법정은 앉아서 업주를 방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자를 늘려야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현장에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업주들은 곧바로' 불만' 을 둘러쌌다. 부동산 회사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아 재산비와 난방비 지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세기 성물회사는 기소장에서 4 피고업주가 2000 년 전후로 세기성의 집을 매입했고, 기소 전 4 업주는 각각 부동산회사 재산관리비, 난방비, 주차비 8000 ~ 30,000 원을 빚졌다고 밝혔다. 부동산 회사는 피고의 업주에게 빚을 지불하라고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피고의 변호 초기에 본 사건 소유주 대리인, 베이징시의 로펌 변호사 이강송은' 무거운 포탄' 을 던졌다. 그는 재산관리조례 제 67 조는 업주가 기한이 지나도 재산비를 내지 않는 경우 업주위원회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독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부동산 관리 기업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체납한 업주는 먼저 업위원회에서 독촉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조항이다. 업위원회가 독촉하는 사전 절차가 없으면 부동산 회사는 체납된 업주를 직접 기소할 권리가 없다.
변호사 이강송은 과거 법원이 재산비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체납업주 전업위원회를 기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소홀해졌기 때문에 업주가 체납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기소돼 패소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세기 성업주의 체납 사건을 접수한 후 부동산 관리 조례를 자세히 연구하여 67 조에서 이 전제 조건을 찾아냈다. 이율 선생님은 이 발견이 업주들이 법률무기 권권에 의존하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약 절차를 일반 절차로 바꿔 사건을 심리하고 NPC 대표, CPPCC 위원이 있는 인민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하도록 신청했다고 말했다.
업주 변호사가' 재산관리조례' 제 67 조에 의거해 사건은 실질심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판사는 40 여 분 후에 휴정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