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교통사고 배상 변호사가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교통 사고 보상은 대신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변호사가 대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이 변호사가 대신 배상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법원이 동의하는지 아닌지는 주관적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호사가 법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위험을 피하거나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원은 반드시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법원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교통사고 책임 인정이 선두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교통사고 책임은 쌍방이 함께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운전면허증 등의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쌍방이 배상이나 양해협의를 달성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감정결론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2. 탈출 교통사고는 아직 수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받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의 상황, 수사가 파악한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니 피해자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자가 교통경찰의 교통사고 책임 인정에 불복하면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급 공안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요약하면 당사자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은 자신의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다시 처리할 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탁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