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A: 이미 대학 본과 이상 학력, 시험 성적 360 점 이상 수험생에게 적용됩니다. A 급 자격증은 국내에서 통용된다.
클래스 B: 등록자격 완화 지역에 속하는 수험생에게 적용되며, 법과에 등록했고 시험 성적이 360 점 이상인 수험생에게 적용됩니다. 국가사법고시 등록자격 조건의 완화는 주로 법관법 검사법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본과학력 응시자격 조건이 확실히 어려운 지역에서는 임직자격과 집업 자격 조건을 법률전문학력으로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정신에 따라 등록 자격 완화에 부합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지역의 법률직 인력의 필요와 보충을 보장하기 위해 완화된 지역에서 재직하거나 집업해야 합니다. 이는 이들 지역의 등록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 초심이기도 하다. 등록 조건을 완화하고 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이미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했고, 그 임직과 집업 선택은 현지 법원, 검찰 시스템, 변호사 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장악해야 한다.
클래스 C: 지역 시험 성적이 320-359 점인 수험생, 그리고 민족지역에서 소수민족 언어로 소송을 돌봐야 하는 수험생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인원은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학력 등록은 법학전문과 본과 이상 학력이다. 이 지역 수험생의 합격점수선을 완화하는 것은 이 방면의 법률인재의 수요와 보충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느슨한 지역에서 일하고 집업해야 한다.
법률 시험 연맹 포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