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는 2심 사건이 접수된 후 심리되기까지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2심의 제한
1. 민사소송의 2심:
1.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2심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때 제2심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176조
2. 형사소송의 제2심:
1. 예를 들어 인민법원은 2개월 이내에 항소 사건을 종결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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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 제232조: 2심 심리 기한 2심 인민법원은 2개월 이내에 항소 사건을 수리해야 하며 내부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 및 본 법 제156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의 승인 또는 결정을 거쳐 연장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 및 항의 사건을 수리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이 결정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156조(2012년 개정) : 크고 복잡한 사건의 수사 및 구속기간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제154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종료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결정에 따라 2개월 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주요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딴 지역의 복잡한 사건
(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범죄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복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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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크고 복잡한 사건.
3. 행정 소송의 두 번째 사례:
1. 항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 법원은 항소 청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고급인민법원이 항소심리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2. 행정소송법 제88조(2014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