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생물화석보호조례' 제 31 조에 따르면 출국을 승인한 중점 보호 화석이 출국된 후 입국한 경우 신청자는 입국 세관 수속을 처리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에 입국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립고생물화석 전문가 위원회에 신청 자료를 보내야 한다. 국가고생물화석전문가위원회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출국 후 입국하는 중점 보호고생물화석을 감정하고 서면 감정의견을 내야 한다. 감정의견은 고생물화석 입국 검증 결론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고 검증 결론을 내려야 한다. 비원출국 중점으로 화석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원자는 원출국 중점 보호 화석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둘째,' 고생물화석보호조례' 제 32 조에 따르면 해외 고생물화석이 임시로 입국하는 것은 세관에 의해 봉인되고, 국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입국 세관 수속을 밟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에 핵검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는 폐쇄가 잘 되어 있으니 사진별로 등록해야 한다.
임시 입국고생물화석이 출국한 후 국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에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는 본 조례 제 3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마치고 원래의 임시 입국으로 확인된 고생물화석의 출국을 승인해야 한다.
국내 단위나 개인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출국 관련 규정
고생물화석보호조례 제 27 조에 따르면 출국신청은 국무원 국토자원주관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토자원주관부에 제출해야 하며 출국화석목록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출국신청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과 화석 출국지, 목적,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출국고생물화석 중점 보호를 신청한 신청자는 외국협력기관의 기본 상황과 협력과학연구계약이나 전시계약, 고생물화석의 응급보호방안, 보호조치, 보험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고생물학 화석 보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