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최고인민법원원이 증거를 위조해 법원이 남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민사판결서를 사취하는 행위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최고인민법원원이 증거를 위조해 법원이 남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민사판결서를 사취하는 행위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1, 2006 년 4 월 18 일 최고인민법원은' 당신 병원 (인민법원) 은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재량에 따라 회답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이 2002 년 6 월 24 일 발표한' 증거위조, 법원 민사판결 횡령, 타인의 재물 소유, 법 적용 방법에 대한 회답' 내용은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이 증거를 위조해 법원 인민을 속인다는 내용이다.

심판이 타인의 재물을 침범하는 행위가 어떻게 법적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

산둥 인민 검찰 원 연구실:

당신 국은 "증거를 위조하여 남의 재물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문" (루감발 [2006 54 38+0] 제 1 1 호) 을 받고 다음과 같이 회답을 받았습니다.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법원 민사 판결을 위조해 타인의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침해한 것은 주로 인민법원의 정상적인 재판활동으로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행위자가 증거를 위조할 때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 도장을 위조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 제 28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 도장죄를 위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추겨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제 30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죄를 방해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