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펌과 의뢰인이 위탁계약서 한 부, 의뢰인 한 부, 로펌 한 부;
2) 의뢰인이 서명한 위임장 3 부, 사건 처리 기관 1 부, 청부 변호사가 보관하는 것, 의뢰인이 보관하는 것;
3) 로펌의 소개서를 발행하여 변호사가 사건 처리 기관에 제출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