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 채굴 사건을 처리하면' 광산자원법',' 행정처벌법','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370 호) 등 세 편의 법률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광산자원법" 제 40 조 규정에 따르면, 무증채굴, 처벌은 채굴 중지, 손해 배상, 채굴된 광산품 몰수, 불법 소득 몰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행정처벌법 제 2 장 제 8 조 제 3 항은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해 불법 재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 재물을 몰수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금지 물품이나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도구를 국유로 수거하는 처벌 형식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는 주로 불법 이익을 위한 도구와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포함한다.
동시에, 무증 채굴도' 무면허 경영 단속법' 을 위반했다. 방법' 에 열거된 다섯 가지 무증 경영 행위 중 무증 채굴은 제 4 조 제 1 항 (1) 항, 즉 법에 따라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 서류,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취득해야 하는 무증 경영 행위에 속한다.
"방법" 제 17 조는 이 방법 제 4 조 제 1 항 (1) 항 (5) 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에 대해 허가승인 부서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허가 승인 부서는 본 방법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 기사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서가 처벌 주체 중 하나이며 압수된 무증 채굴 설비를 조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토지 및 자원 관리 부서는 허가 승인 부서입니다. 둘째, 무증 채굴은 방법 제 4 조 제 1 항 1 항에 속한다. 셋째, 불법 채굴 설비를 압수하는 것은 제 17 조에 규정된' 관련 법규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는 범위에 속한다.' 광산자원법' 이 일찍 공포되고, 무증 채굴 도구의 몰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무증 경영방법 단속' 이 늦게 공포되고, 자연자원 개발 이용, 환경자원 파괴, 환경자원 파괴, 몰수에 대한 경영활동 및 몰수는 특별히 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 업무에서 해남성은 상술한 법률법규에 따라' 압수압류, 광산자원 압류 위법 행위에 관한 잠행규정' 을 반포했고, 산시 () 광서장족 자치구 () 는' 광산자원 탐사개발질서 정비와 규범에 관한 의견' 에서'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을 인용했다.
요약하면 국토자원관리부는 상술한 법규를 이용하여 무증 채굴을 처벌하고 무증 채굴 도구를 압수하여 무증 채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