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법 관행에서는 불소급 원칙을 시행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민사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이다. 사건이 받아들여졌을 때. 법의 소급 불가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정 원칙 중 하나에 반영됩니다.
(1) 기존 원칙에 따르면, 즉 새로운 법률은 소급 효과가 없으며 사건과 행위는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구법의 조항만 적용되고 새 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기존의 가벼운 처벌 원칙은 새 법률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새 법률이 이전 법률보다 가해자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새 법률이 적용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노인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 정책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행한 범죄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적용한다. 당시의 법률, 법령 및 정책은 이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범죄가 발생하여 본 법 일반 조항 4장 8절의 규정에 따라 기소되어야 하는 경우 형사 책임은 다음에 따라 추구됩니다. 다만, 범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형량이 가벼운 경우에는 민법 시행 전의 법적 사실에 의거 이 법을 적용한다.” 민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다. 법적 사실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및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조: 민법 시행 후 법적 사실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시행 이전의 법률적 사실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및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시의 법령 및 사법해석이 적용됩니다.
민법 시행 전의 법률적 사실은 민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다. 법적 사실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및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