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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개정될 때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합니까?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당사자라면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속하지 않으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송 당사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누리는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리고, 그 자백의 자발성과 자백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는 마땅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보조원고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해자가 증인이라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소송에 참가하면 피고인과 법정대질을 할 수 있어 법관의 사건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사건 사실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송 관련자:

1. 원고가

피고인의 변호인;

증인;

4.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법원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90 조: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6 조는 당사자로서 법정에 출두할 필요성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분은 여전히 이중적이다. 그들은 보조 원고일 뿐만 아니라 증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역사와 현실의 이유로 사법실천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증인으로 분장한 데다 다른 요인들까지 더해져 사법실천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