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기원: 공소인,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알아보세요.
(b) 서기는 법원 규율을 발표했다.
(1) 소송 참가자는 법정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떠들거나, 떠들거나, 발언하거나, 진술하거나, 논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반드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정질서를 위반하며, 재판장은 반드시 경고로 제지해야 한다.
(2)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정신병자, 술에 취한 사람,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옥외에서 집행한 사람, 감시된 거주, 보증대기 중인 사람. 무기,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법정의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기타 인원은 방청해서는 안 된다.
(3) 방청객은 재판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박수, 떠들썩함, 시끄러운 소리,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등 재판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발언과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4) 재판장, 당직자, 사법경찰은 규율위반자를 권고하고 제지해야 한다. 청자는 영화와 테이프를 압수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법정을 떠나게 할 수 있다.
(5) 방청객은 법정재판활동에 대해 의견이 있어 법정휴정 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을 자리에 앉히세요.
(4) 서기원: 재판장과 판사를 법정에 앉혀 주세요.
(5) 서기원: 보고재판장, 공소인, 소송 참가자가 이미 법정에 도착했고, 피고인은 이미 재판을 했고, 증인은 휴게실에서 쉬고, 법정은 법정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6) 재판장은 현재 개정을 선언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소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7) 판사는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1) 피고의 이름, 생년월일, 민족, 출생지, 문화 수준, 직업, 주소를 규명하다.
(2) 법적 처벌 및 처벌의 종류와 시간을 받았는지 여부;
(3) 강제 조치가 취해졌는지, 취해진 방식과 시간;
(4) 인민검찰원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짜. (설명 125)
(8) 재판장: 이황현 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현재 개정중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병원은 오늘 이황현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 (비공개 심리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 이황현 인민법원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판사와 함께 합의정을 구성하며 서기원이 필기록을 맡고 있다. 이황현 인민검찰원 검사 (대리검사) 가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하고, 로펌 변호사는 각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출두했다. (설명 126, 127)
(9) 재판장:'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4 조, 제 159 조, 제 160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민사소송 원고인 포함) 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소송권을 누릴 수 있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재검증하거나, 검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다. (설명 128)
(10) 재판장: 피고인 (법정대리인) 이 회피를 신청할지, 누구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회피를 신청한 이유를 분명히 들었는지.
(1 1) 재판관: 현재 법정조사가 진행 중이니 고소인에게 기소장을 읽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장: 피고인, 공소인이 방금 읽은 고소장을 들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고발당했습니까? 기소장이 당신을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13) 재판장: 공소인은 고소장 혐의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14) 재판관: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까?
(15) 주심 판사: 각 혐의 사건에 대한 사실:
(1) 공소인은 재판장에게 증인, 감정인, 검사, 검사 프로듀서를 소환해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공소인은 증거를 제시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피해자, 증인, 전문가, 조사 및 검사 기록을 낭독했다. 공소인이 제시하고 낭독한 관련 증거는 일증일질로 인가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1. 피고는 증거에 대해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16) 1.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찰이 증거를 제공한 후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은 각각 증인 소환, 감정인의 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증거 제시,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서면 증언, 감정 결론.
법정에서 제시한 물증, 서증은 상대방의 당사자가 식별한 후, 쌍방이 서로 증거하고 변론할 수 있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한 후 판사는 먼저 증인의 신분, 증인과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증인에게 사실대로 증언하고 일부러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데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사실대로 증언하는 증명서' 에 서명해야 한다.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요청자가 먼저 진행한 다음 상대방이 진행해야 한다. 조사가 끝난 후, 그는 법정을 떠나라는 말을 받아야 한다.
(17) 재판장: 본 사건의 사실은 이미 조사되었고, 법정조사는 이미 끝났다. 이제 법원 토론이 시작됩니다. 법정 토론은 주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분쟁 사실과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죄가 가벼운지, 죄가 무거운지, 경감할 방법이 없고, 줄거리가 심해지고, 각 피고인이 범죄에서의 역할을 한다.)
1, 검사가 말했다;
피고는 자신을 변호했다.
수비수의 수비;
4. 기소와 변론 쌍방이 서로 변호한다.
(18) 재판장: 법정토론이 끝난 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0 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제 당신이 법원에 최종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19) 재판장: 이황현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 사건, 합의정이 개정심리를 진행하고 법정조사와 법정변론을 진행하며 공소인의 혐의, 피고인의 의견, 피고인의 변명과 진술, 변호인의 변호의견을 듣고 재판이 끝났다. 우리는 10 분 동안 휴정하여 합의정에서 토론했다.
피고를 법정에서 데리고 나오다.
합의정의 의견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에서 혹은 비정기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둘째, 형사 재판의 중요성
현대법치사회에서 형사재판은 기소 정당성 유지, 피고인을 잘못된 추궁으로부터 보호, 변호권 보장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1, 재판은 기소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수사기관과 검찰이 범죄 기소와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기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소 자체는 매우 공격적이어서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기 쉽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불법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검찰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억제하며 기소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수호함으로써 법치를 지킬 수 있다.
2. 재판은 피고인을 잘못된 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검찰원과 자소인이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죄형 요구일 뿐이다. 법정을 통해 법원은 검찰원과 자소인의 혐의에 대해 증거의 적절성과 법률 적용의 정확성을 포함한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유죄 판결형의 정확성을 달성하고 무죄를 최소화할 것이다.
재판은 변호권 실현을 보장하는 의의가 있다. 피고인은 변호권을 누리고, 법정은 변호권 행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재판을 통해서만 피고인의 변호권이 보장되고 공정하게 대우될 수 있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신력이 드러날 수 있다.
셋.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일종의 재판으로서 특수한 원칙, 제도, 절차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은 인민법원이 기소 쌍방과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정 절차에 따라 재판을 제출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형사 재판 활동은 재판과 판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이란 인민법원이 변론 쌍방과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이란 인민법원이 규명된 증거, 규명된 사건 사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재판은 판결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판결은 재판의 목적과 결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7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물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 항에서 규정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여 감정인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
제 19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토론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