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죄를 시인한다는 것은 피고가 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차법의 의미에서 자백은 형사소송에서 특정 절차의 발생, 변경 또는 종료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 구성 조건과 법적 의의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절차법의 입공급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죄를 시인하는 것은 형사사건이 이미 기소됐고, 증거가 이미 드러난 예심 단계의 자인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죄를 시인하기 위한 시간요건이다.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사 또는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의 자인행위는 절차법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므로 절차법에서 말하는 자인에는 속하지 않는다. 범죄 용의자가 수사, 심사 기소 단계에서 자인행위를 배제한 것은 주로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전에 범죄 용의자가 중죄를 피하기 위해 경범죄를 자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피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범죄 용의자가 유죄나 중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법상의 진술이 소송절차의 과정과 형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와 심사기소가 끝났고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났다는 전제하에 진술이 사건 사실에 대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절차법의 의미에서 진술하는 것은 예심 단계의 자인행위일 뿐, 범죄 용의자가 수사,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자인하는 것은 형사소송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법의 의미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죄를 시인하는 것은 피고인이 증거 전시를 근거로 한 자인으로서 죄를 시인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증거 전시의 목적은 쌍방 당사자가 서로의 소송 증거를 상호 이해시켜 소송에 더 잘 참여하고 소송을 통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증거의 제시는 기소측이 사건 사실의 증명 정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소송 행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거 제시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의 증거를 종합적이고 충분히 평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검찰의 증거가 그의 범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무죄 석방을 위해 엄격한 재판 절차를 택할 것이다. 공소 측의 증거가 유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실체 판결의 감형을 받기 위해 엄격한 재판 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죄를 인정하는 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송 절차의 간소화를 합법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피고인이 증거 전시를 통해 검찰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따져 보고 이를 바탕으로 죄를 시인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의 증거의 증명력과 요약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따라서 증거 전시를 통해 피고인에게 기소측의 모든 증거를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시 한 번, 죄를 시인하는 것은 피고가 변호인이 출석한 상황에서 법관 앞에서 한 인정이며, 이것은 죄를 시인하는 공식적인 요구이다.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통상 극도로 불리한 소송 지위에 처해 있다. 그들은 필요한 법률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잃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다. 피고인의 자백 결정이 검찰의 증거와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따져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그를 위해 법률 도움을 제공하여 중립적인 판사에게 직면하고 가능한 한 적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따라서 변호인이 현장에 있고 판사를 대면하는 것은 진술을 구성하는 형식 요건이다.